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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유상증자 이상 無… 대한·아시아나항공 통합 순항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해 경영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은 한진칼이 단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영권 분쟁 하에 있는 회사가 결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KCGI는 대안적 거래 방식으로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주주배정 방식 신주 발행, 사채 인수 등을 제안했으나, 재판부는 “산은의 거래 목적과 동기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무적·경제적 면에서도 한진칼에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신주발행을 통한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KCGI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주 발행이 한진칼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은이 한진칼 경영진 의사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고, 산은은 앞으로 항공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건전한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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