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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그린벨트 29만평 해제

도, 20호이상 50호미만 32곳 조건부 심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20호이상 50호미만 32개 취락지역 97만8천여㎡(29만6천여평)를 조건부 해제키로 지난 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날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10호이상 20호미만과 지역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하지 않은 마을 등 50개소 103만9천607㎡(31만5천여평)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만 이축 등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집단취락지구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조건부 해제키로 심의한 20호이상 50호미만 32개 취락지 가운데 ▲삼패동 181 ▲이패동 105 ▲일패동 540 ▲일패동 550 ▲일패동 104 ▲진건읍 신월리 309 ▲ 진건읍 진관리 926-23 등 7개 취락지는 구역을 축소 조정토록 했다.
또 조안면 조안리 201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토록 했다.
이밖에 50개 조건부 취락지 가운데 ▲별내면 청학리 567 일원 ▲별내면 청학리 165-1 ▲진건읍 송능리 549 ▲조안면 조안리 533 ▲조안면 진중리 356-5 등은 구역을 축소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통보되면 빠른 시일내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후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 오는 9월쯤 해제 고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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