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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조사' 유명무실

경기경찰청, 4월 도입후 이용실적 50여건 그쳐... 예산낭비 지적

경찰청이 각종 고소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화상조사제'가 시행 3개월이 넘도록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현실을 무시한 섣부른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각 경찰서마다 전용PC와 캠카메라, 헤드세트 등 인터넷 화상조사를 위한 장비 구입에 한 세트당 1~2백만원씩을 투입했으나 고소인이나 참고인들이 신분노출을 꺼려하는데다 조사관들조차 수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둬 예산낭비의 비난마저 사고 있다.
15일 경찰청과 일선 조사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소사건 지연처리로 인한 국민불편을 막고 원거리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화상조사제를 도입, 지난 3월 보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일부터 전국 243개 경찰서에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도내 32개 경찰서들의 인터넷 화상조사 처리 실적은 불과 50여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경찰서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인터넷 화상조사로 처리한 사건이 2건도 채 되지 않는 수치다.
안양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사기혐의로 고소된 최모씨를 주거지 경찰서인 경북 문경경찰서에 소환해 인터넷을 통해 고소인조사를 받는 등 3개월여동안 3건의 인터넷 화상조사만이 이뤄졌다.
이밖에 수원남부경찰서 2건, 성남중부경찰서 2건, 용인경찰서 1건, 안산경찰서 1건 등이며 수원중부경찰서와 여주경찰서 등은 인터넷 화상조사 이용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건 조사관이나 피조사자들은 인터넷에 대한 거부감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양경찰서 한 조사관은 "모니터를 통해 피조사자를 상대하다보면 아무래도 수사의 감이 떨어져 어색하다"며 "2백만원 가까운 자체 예산을 들여 전용PC와 캠카메라, 헤드세트 등의 장비를 구입했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수원중부경찰서를 찾은 김모(45.여) 고소인은 "컴퓨터 모니터로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거리가 멀더라도 직접 조사관을 보는게 믿음이 간다"며 "혹시라도 인터넷 조사를 받다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1계 관계자는 "인터넷 화상조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거부하면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하다"며 "대민 홍보와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조사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이용률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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