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9.3℃
  • 서울 23.3℃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8.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7.1℃
  • 흐림부산 25.2℃
  • 흐림고창 28.0℃
  • 흐림제주 31.4℃
  • 흐림강화 23.5℃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7.8℃
  • 흐림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 1543명 조사… 1203억원 추징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A씨는 최근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는 5촌 인척 B씨에게 수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의 부친이 B씨의 모친 C씨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C씨는 다시 B씨에게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세금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7회에 거쳐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총 1543명을 동시조사했다. 이중 185명은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된 조사대상은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자 등이다.

 

올해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에서는 실제로는 증여했지만 허위로 차용계약을 맺거나, 부모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해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들의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신고 누락한 자금, 수입금액을 확인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이밖에 다수의 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받는 탈세의심자료를 연계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부산,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 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