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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비규제지역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연말까지 집중단속

 

파주시는 지난달 20일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이후 비규제지역에 대한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다운계약, 허위매물 광고, 아파트 프리미엄 금액 담합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기재 누락 등이다.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 적발 시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최초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며, 조사시작 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50% 면제받을 수 있다.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개 대상물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시민들 또한 불법사항 확인 시 주저 말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또는 파주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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