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재판일정이 코로나 확산세로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에 따라 8~21일까지 2주 간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8일 예정인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 재판을 이달 22일로 연기한다.
해당 사건은 A(34·여)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지난 9월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맡은 차명진(60) 전 의원의 '세월호 막말' 재판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미뤄졌었다. 차 의원은 당시 변호인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남아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한 이유를 밝히며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 놀러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24)의 재판도 지난 8월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인천지법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열릴 재판에 대해서 연기 조치를 내릴지 등 법원 운영 전반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