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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원 지급… 60대·일용직·단독가구 多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일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다.

 

근로 유형별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가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9만 가구(3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이하가 48만 가구(28.4%)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42만 가구(24.9%)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24.3%), 50만원 미만(22.4%), 150~200만원 이상(1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 4.1%로 가장 적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날까지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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