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PG).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0/art_16075660830195_5bb179.jpg)
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던 요양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9월9일 오후 3시24분쯤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요양보호사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으로부터 "이웃집이 빌라 1층에 있는 인터넷 선을 빼 버려 우리 집 인터넷과 TV가 자주 끊긴다"는 말을 듣고 A씨 집에 찾아가 항의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평소 TV를 켜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빌라 전 세대 TV와 연결된 인터넷 연결선을 종종 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남편과 오전·오후 시간을 나눠 사건이 발생한 빌라에서 장애인을 돌봤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