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0/art_16075847997998_41c148.jpg)
내년 본격 시행될 '자치경찰'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동시에 흘러 나온다.
세계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일원화 모델'은 찾아볼 수 없다. 대체로 국가직 경찰과 지방직 경찰을 두고 '이원화 체계'로 운영하는 식이다. 보고 배울 선례가 없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 업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나눈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분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자치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학교 폭력 등이 포함됐으며 국가사무는 자치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이다.
지휘 계통도 바뀐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자치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위원회)가 지휘 및 감독한다.
문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따로 뽑아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게 아니고 사무를 구분한 것뿐이다. 그렇다 보니 한 경찰관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동시에 맡을 수밖에 없다. 일선 파출소와 경찰서는 자체경찰제 시행 전과 후가 달라질 게 없는 셈이다.
서울, 세종 지역과 달리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시범 운영(내년 1월1일~6월30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7월1일부터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령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직제에 관한 표준 조례안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 TF 조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제도 시행은 오랜 시간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재 일원화 형태의 자치경찰제 형태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도입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전망이다.
시도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맡지만, 시도 책임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시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을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주민 여론에 민감한 시 입장에선 전보다 세밀하게 치안 정책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김진혁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권력의 분산이라는 점에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의 근본적인 취지 및 원형과는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박진형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