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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문재인 정부 공약 1호 검찰 개혁

 

전두환 정권 출범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군부의 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를 강화하는데 힘입은 검찰조직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한 시대를 마감하려 한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는 국정을 농단하던 거대 세력이었다. 전두환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기능을 강화하고 힘을 실어줬고, 검찰은 그 '역할'을 충실히 이어받았다.

 

민주화 항쟁을 하던 수 많은 이들을 잡아 없는 죄도 만들어 구속시키는 신통력까지 발휘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은 가족과 친족, 지인들을 소환해 정신적 압박을 가하면서 며칠씩 조사를 해댔다.

 

반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들의 죄는 갖은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했던 검찰 조직이 드디어 40여년만에 영욕의 세월에 종식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였던 검찰개혁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공직비리수사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을 추진하면서 재추진됐었다.

 

무소불위한 검찰의 모습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했던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었다. 당시 TV속에서 검찰들의 막무가내 발언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면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줬다.

 

노무현 정권이 끝난 후 검찰은 피의 보복을 감행했다. MB정권의 눈에 들고 싶어서였을까. 그들은 전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주변 지인들을 전부 소환해 모멸감을 줬고, 그 '사냥'은 노 대통령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됐다.
 
그로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수차례 '고위공직자비리수차처'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검찰조직을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었다.

 

검찰의 일사분란한 조직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수처법 신설을 추진하자, 그의 온가족을 수사 대상에 올려 70여곳이 넘는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조국 전 장관이 반 정부 음모라도 세운 것인가 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였다.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진행됐던 내용들 대부분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에 더욱 힘을 실어줬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자신들의 '입맛' 수사를 보여주면서, 불공정한 편파 수사의 민 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15일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가 열리게 된다.

 

만약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직을 잃게 되고, 정직 결정이 나도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중순 정도이기에 사실상 정직 6개월이면 해임이나 마찬가지다. 윤 총장은 본인이 의지했던 아니했던, 검찰 조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 셈이다. 차기 대선 야권 후보로서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일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공수처 설치 외에도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검찰에 부여됐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조정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등 6대 범죄로 축소된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돼 수사의 권한이 분산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인사도 가능토록 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 '검찰개혁'.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검찰은 이번 검찰 개혁이 자신들이 누려왔던 화려한 시절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집단 지성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의 변화임을 받아들였으면 한다. 이제 권력을 추종하는 검찰이 아닌, 진정 민생을 위한 검찰 조직이 돼야 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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