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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기준 퇴원 후 30일 이내까지 확대

 

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우선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밖에 현행 2억4200만원 이하인 의료비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을 서울시 수준인 2억57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기준까지 같이 적용할 경우 3억3900만원 이하 위기가구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수리, 재활치료, 진단 및 검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각 사례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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