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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 "과잉입법"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참여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재사고는 인식부족, 관리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면서 “현재 논의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도, 대표를 각각 2년,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은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중소기업계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의무조항을 망라한다”며 “중대재해법까지 추가 되면 열악한 중소기업 형편상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99%의 오너가 곧 대표”라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법제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지난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농성장을 찾아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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