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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토지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파주시는 30만여 필지에 대한 2021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1년 1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조사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내년 4월 5일부터 26일까지며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파주시 전체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2021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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