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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연좌제성 징계' 폐지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상습 체임업주 구속수사

법무부는 규율을 어긴 수용자와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에 대한 `연좌제성 징계'를 없애고 교정시설 신입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시 가운을 입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상반기 인권개선사항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을 때 연대책임 차원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에게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각 교정시설의 신입 수용자 신체검사실에 칸막이를 설치, 신체검사를 기다리거나 마친 다른 수용자들이 검사받는 수용자의 나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피검사자가 가운을 입도록 해 인권침해 요소를 줄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용자 취침시 교정사고 방지 명목으로 실내 조도를 평상시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안에 수용시설내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완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편 상습적 체불임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합의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노동관련 수사관행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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