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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파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 기준도 4인 가구 월 최대 142만 4752원에서 월 146만 2887원으로 2.6% 가량 상향된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는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홍보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용 시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나 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 등으로 안타깝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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