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사문서 위조·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투자 혐의는 일부 무죄 판단했다.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정모씨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창을 위조하거나, 서울대·단국대·공주대 등에서의 인턴 경력을 과장해 의전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를 침해한 정경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형사재판에서 평등의 원칙은 사회 고위층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실질적 활동을 한 증거가 있다”며 “실제보다 후한 평가가 있는 게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약간의 주식거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난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에 (그에게) 누가 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친정·시댁 등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지난 5월 10일 석방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