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1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11만7827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다.
벌점 부과자는 자동 삭제되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잔여 처분 기간을 면제받는다. 취소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음주운전을 비롯해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무면허 운전 등 11개 항목 중대 교통 법규 위반자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 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도 제외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 감면은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수 있지만 운전은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