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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재산 기준 : 시 3억3900만원, 군 2억2900만원, 금융 기준 1731만원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의 식당, 카페, 매점 소상공인 대부·사용료 올해말까지 감면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인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감면한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건, 25억60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 17억70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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