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연초국회 뇌관으로 떠오른 중대재해법...이번주 국회 문턱 넘나

 

여야가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쟁점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다. 

 

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달 29, 30일 이틀 동안 법안을 검토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지난해 6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뒤 반년만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안 외에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정부안이 제출돼 있다. 

 

여야는 법안소위 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 잠정 합의했다. 처벌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책임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책임자 범위에 포함시키되 ‘인과관계 추정’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 여야는 처벌 대상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일단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 쪽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해 오는 5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 시기를 나누는 문제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을 유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처벌 수위를 완화했는데 정의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면책 범위도 쟁점이다. 의원안은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정부안은 형법상 직무유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담게 되면 공무원이 산업현장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 행정을 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정한 정부안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의당안은 '3배 이상 10배 이하', 민주당안은 '5배 이상'을 규정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는 5일 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이지만, 이번주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