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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성명서 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바른 입법 촉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지난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내용과 관련해 올바른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정연)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내용에 분노해 올바른 입법을 촉구한다. 또한 한파주의보 속에 단식 농성 중인 산재 유가족들과 노동자, 함께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염려하기에 하루 속히 입법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의 중대재해기업 협의안이 입법취지와 국민동의 청원 염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크게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나뉜다. 두 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천정연은 “기존의 산업재해 관련 법으로는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지 못하기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을 퇴색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산업 안전’이라는 허울 속에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생명을 잃어왔고, 유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윤을 위해 안전과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발벗고 나선 것”이라며 경영자와 관리자, 지자체, 행정기관장이 노동 안전 책임에 대해 자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공표돼도 2년 동안 유예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우리나라 사업체의 99.5%가 100인 미만이다. 기업경영을 위해 노동 안전을 여전히 뒷전으로 미루며 입법취지 차제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 규정에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과 안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일침했다.

 

끝으로 천정연은 “우리는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빛을 따르는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대로 제대로 제정돼 우리 모두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와 행동으로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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