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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기업도 만족 못하는 '누더기'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두고 재계, 노동계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원안보다 크게 후퇴해 입법 취지를 부정했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게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당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도 빠졌다. 


중대재해법에 대해 수 차례 반대입장을 내온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대재해법의 문제와 기업계의 현실을 수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과하고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는 논평을 내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사망 사고 시 영국과 싱가포르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금고, 독일, 프랑스, 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 등 전반적으로 처벌형량이 낮은 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계 역시 예외사항이 많아 법의 사각지대에 처할 노동자가 많으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이라며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80%로, 종사자의 수는 약 300만명에 달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 기준 재해자 는 전체의 31.6%에 달하며, 사망자 수는 24.5%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유예와 배제가 아닌 전면적인 적용과 시행을 결의하라"며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는커녕 위험의 차별화까지 만들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300만 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처음으로 법안이 통과한 데 의미를 두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쟁점이었는데, 어떤 법을 특정 사업체에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다. 재계는 처벌을 면하고자 몇 번이나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고 정부는 이에 휘둘린 셈"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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