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29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올해 분기별로 3억 원~4억 원씩 총 13억 원을 출연한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 원과 2020년도에 이월된 보증공급 잔액 164억 원을 합친 경영자금(294억 원)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에 소재한 주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8억300만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577명 소상공인에게 135억 원의 특례보증과 4억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성남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출이자 지원 소식을 전해들은 박모(47·제조업)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급감하고 운영자금으로 쓴 은행대출원금 상환일자가 임박해오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시의 지원제도를 반겼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