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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는 '징역 3년'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벌금 '500만~1000만 원' 각각 구형

지난해 6월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원인 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하고 거래 명세표도 허위로 제출해 역학조사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피고인 태도에서는 교육자의 모습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사명감은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원장 A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 소홀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와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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