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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 추가 적용···공소장 변경 신청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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