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당시 책임자들은 쏙 빼고,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그 라인 검사들만 수사대상으로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라며 “만약 이때 출국금지 조치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은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금 윤 총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수사다.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23일 새벽 0시20분께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무산됐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