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반려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진료비가 높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