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1심서 징역 3년 6개월…치상 혐의도 인정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A씨에게성폭행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A씨 측은 그동안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치상 혐의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걸 보면 허벅지, 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수주 간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고인은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참회의 시간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죄송하고 참회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