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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남사산업단지 무산 위기

용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남사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제한에 걸려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남사산업단지 조성은 기흥읍 녹십자㈜ 공장 이전, 경량전철 역세권 개발 등과 맞물려 진행되던 것으로 앞으로 관련 사업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용인시 남사면 이장협의회 신현식 회장 등 남사면 이장단 15명이 제출한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일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청에 대해 이날 '불가' 통보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봉명리, 진목리 일대 상수도보호구역의 규제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봉명리 일대 산업단지를 조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편람은 지방상수도보호구역 수계 상류방향 10㎞ 이내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남사면 이장단은 해제요청에서 '보호구역 지정 당시 평택시에 대체 수원이 없어 부득이 따를 수 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팔당상수원 급수지역에 포함돼 지정목적이 소멸됐으므로 남사면 발전을 막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했었다.
용인시도 지난 1일 경기도에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경기도는 해당 보호구역 수계 취수장을 평택시가 현재 주민 식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92년 지정된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상수원 취수장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진위천 유역 3.859㎢를 지정한 것으로 이 가운데 40%인 1.572㎢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지역이다.
용인시는 그동안 기흥읍 구갈리 녹십자 공장을 이전하고 공장부지를 용인 경량전철과 전철 분당연장선의 차고지, 역세권 등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녹십자 등 용인권 공장의 이전 부지용으로 남사면 봉명리 일대 32만평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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