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등 공공(민간 포함)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월세를 내면서도 집주인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신해 재산세까지 납부해 왔다”며 “임대주민들이 사실상 취득과 다름없는 세제상의 의무를 져 온 것”이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