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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물류대란 오나… 택배노조 또다시 총파업 예고

노조 “법률 효력 발휘하는 노사협정서 작성해달라”
택배사와 특수고용직 문제 놓고 이견… 사회적 합의 난항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택배기사 과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엿새만이다. 유통업계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총파업 예고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했고,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총파업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이기 때문에 원청사인 택배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외에 특수고용직(특고)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는 고용 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특고라는 택배 산업의 특수성과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와는 달리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또 택배사들은 특정 지역에 대해 영업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구조다.

 

택배사들은 그동안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택배사들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노조는 사회적 합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원청택배사 대표와 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택배사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이달 21일 택배업계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택배노조는 당초 예고됐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지만, 교섭권을 요구하며 다시 총파업을 예고해 향후 사회적 합의 이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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