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 (토)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2.5℃
  • 흐림서울 25.2℃
  • 흐림대전 24.2℃
  • 흐림대구 23.2℃
  • 흐림울산 21.0℃
  • 흐림광주 24.4℃
  • 흐림부산 22.5℃
  • 흐림고창 24.0℃
  • 박무제주 23.5℃
  • 흐림강화 22.4℃
  • 흐림보은 22.8℃
  • 흐림금산 23.1℃
  • 흐림강진군 22.6℃
  • 구름많음경주시 20.9℃
  • 흐림거제 22.4℃
기상청 제공

집없는 서민 '바가지 복비'에 설움

부동산중개소 월세 중개료 법정기준보다 최고 10배 폭리

"집없는 설움에 복비까지 바가지를 씌우니 가난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최근 전.월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부동산중개소들이 월세 매매시 법정 수수료보다 5~10배 비싼 월세 기준으로 중개료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하면서 집없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실거래가에 비해 현행 월세 법정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는 월세 부동산중개료를 월세 가격에 계약기간을 곱한뒤 보증금을 더한 금액의 0.5%로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 20만원의 집을 24개월 계약할 경우 법정 수수료는 4만9천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대다수 부동산중개소들이 이같은 법적 기준을 무시한채 월세 가격이나 자체적인 관행에 따라 법정 수수료보다 5~10배 비싼 복비를 챙겨 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아주대 인근 12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는 송모(22.여)씨는 최근 어려운 집안 사정때문에 집을 내놓으려고 학교앞 Y부동산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2년 계약 조건으로 집을 내놓았으나 부동산중개소에서 중개료 30만원을 달라는 것.
송씨는 인근 부동산중개소 5곳을 더 돌아다녔으나 하나같이 20~30만원의 중개료를 요구해 어처구니가 없었다.
송씨는 "학교 앞 부동산중개소를 모두 뒤졌지만 6만1천원의 법정 수수료보다 4~5배 비싼 중개료를 요구했다"며 "중개업자에게 따졌지만 그 가격에는 도저히 중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털어놨다.
오산시 태안읍 H빌라에 사는 최모(36)씨는 "계약기간 24개월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5만원짜리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법정 수수료 9만2천원이 아닌 월세 35만원을 중개료로 요구했다"며 "사정이 급해 할수 없이 35만원을 주고 중개를 의뢰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행 법정 수수료는 전.월세 인상 요인을 전혀 감안하지 않아 도저히 중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적 기준대로 복비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문을 닫는 편이 낫다"고 해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