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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승마 국가대표,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옛 연인 협박해 금품 요구·갈취한 혐의로 피소

 

전 승마 국가대표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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