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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부천시의회 박홍식·이소영 의원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박홍식(46) 의원과 이소영(41)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조장해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선거운동 기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6시쯤 부천시 오정구 한 시장 앞 오거리에서 같은 당 소속 서영석 당시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2시간가량 함께 인사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도 지난해 3월 23일 오후 6시쯤 부천시 오정구 한 사거리에서 서 후보와 함께 구호에 맞춰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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