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대학입시에서 이중합격한 5천여명의 신입생들이 입학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신입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조회한 결과 대학과 전문대에 입학한 70여만명의 0.7%인 5천여명이 이중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복수지원 금지규정에 따르면 수시 1학기 합격자는 수시 2학기와 정시.추가 모집에, 수시 2학기 합격자는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전문대 정시나 일반대 정시모집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4년제 대학 수시.정시 모집 등에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 실시되면서 이중합격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까지 복수지원 금지규정을 어긴 신입생 수는 1천명이 안됐지만 지난해 전문대 수시모집이 시작되면서 이 규정을 어긴 이중합격자가 5천여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