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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3개월… 실효성 있나

 

경기도가 집값 안정을 위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현장은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외국인이 경기지역 토지와 건축물 거래 건수는 915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의 경기지역 토지 거래는 지난해 7월 1170건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해 10월에는 884건까지 떨어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879건으로 줄었으나, 12월에는 전반적으로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며 허가제 시행 전보다 높은 915건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해 7월 988건에 달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 건수는 10월에는 723건까지 줄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11월(662건)과 12월(663건) 모두 600건대에 머물렀다.

 

법인의 경우 지난해 7월 1만452건에 달하던 토지 매입 건수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인 10월에는 6617건으로 줄었다가, 12월 들어 9161건으로 반등했다. 건축물 거래량은 같은 기간 5222건에서 3110건까지 줄었다가, 3424건으로 소폭 올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라면서도 외국인, 법인 모두 시장 위축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인은 실제로 투기 수요를 잡는 데 효과가 있었으나,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가 목표인 경우가 많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천시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체감상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아무래도 번거롭다 보니 시장이 위축되는 감은 있다. 집이 직장 근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데, 법인은 투자가 목적이라도 외국인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외국인이 주택, 토지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월별 토지거래허가처리를 살펴보면 불허 결정은 10월(5건), 11월(5건), 12월(23건)에 불과했다.

 

당초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목적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다. 그러나 경기지역 주택매매가격은 GTX 등 교통 호재와 전세난으로 매입 수요가 증가하며 힘입어 크게 올랐고, 11월(0.74%), 12월(0.99%), 1월(1.11%)으로 연일 상승폭이 커졌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경기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도 외국인들은 대부분 실거주자 중심이라 투기 예방은 효과가 미비하고,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자율화시키는 게 맞다"며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의 원인은 수요보다는 공급 부족이고, 규제를 통해 거래량을 줄인다고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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