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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이사 5명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
지난 10일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각하…직무정지는 유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이사들이 경기도의 해임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이 ‘경기도지사 해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임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관해서는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이들 5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해임명령을 신청했다.

 

그러자 이들 5명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지난 10일 이들 5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을 내려 이들의 직무 정지는 유지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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