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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이혼당한데 앙심을 품고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46.무직.인천 남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밤 10시9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S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전처인 김모(42)씨와 나모(44)씨의 온몸을 흉기로 마구 찔러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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