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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기업채무 상환 완화 적극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이 기업 채무 상환 완화에 적극 나섰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기업 관련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 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적으로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그 인원수에 불구하고 채무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이번 조치로 신보는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여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도 신보는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여도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그 경감폭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즉, ‘해당기업의 대표자+연대보증인’ 수로 총채무액을 나눈 금액만큼만 갚으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총채무금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1명이면 종전에는 연대보증인이 1억원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채무상환의무를 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기간에는 대표자를 포함해 나눈 금액인 5천만원만 일시상환하면 채무를 면하고 신용불량도 해제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신보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원래는 구상실익 예상액 전액을 상환해야 규제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번 기간 중에는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 가처분 등의 규제를 해제하여 준다.
이번 채무감면조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신보 전국 82개 영업점 및 서울의 2개 채권관리본부, 6개 지역 채권관리팀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6만명에 달하는 채무 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기간 중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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