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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직자-일자리 연계 역할' 공공이 해야"

"일 안 하면서 남들 것 떼어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구직자에게 일정 중개료를 받는 인력소, 직업소개소의 현행 방식을 지적하며 구직 과정의 중개자 역할을 공공이 하는 방안에 대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인력소,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람 파견해주고 돈 받고 중간 임금 떼어먹고 이게 다 위반 아닌가”라며 “헌법에도 그렇고 (근로기준법에도) 중간착취금지법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 한다. 이와 함께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 등 법령에 의한 것 외의 중간착취가 금지돼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중간착취, 소득의 착취 문제를 방지하고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핵심은 파견용역의 중간착취라는 게 소득의 착취. 중간착취를 돌려주면 공정수당, 공정임금으로 (지칭) 할 수 있다”며 “특히 상담, 컨설팅도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법적 제도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 안 하면서 남들 것 떼어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종의 플랫폼으로 구직자 구인자 연결해주면서 대가로 노동소득의 일부를 받는 것이다. 그 역할은 공공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거래하던 통로는 도로인데 누가 깔아놓고 독점해서 바가지 씌우고 이런 건 상상을 못 했는데, 인터넷 거래의 통로, 디지털 경제의 통로를 독점해서 통행세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다”며 “그래도 과연 다 용인해야 하는 건지. 공공영역이랑 경쟁을 해야 하냐, 이걸 공공인프라로 보고 공공영역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국장은 “기본방향을 공공부문 먼저, 후에 민간부문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1억5000만원 예산으로 타겟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외부전문가 회의 등을 정책 반영한다면 (직업 중계 과정에서도) 공정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우리 시대의 전태일 고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 파견근로자로 원·하청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 가량만 받았다"며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런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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