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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왜 안 바꿔줘"…죄 없는 배달원 상대로 흉기 난동 부린 20대 입건

치킨집 사장이 음료수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이용해 배달 라이더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A(20대)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이날 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배달 라이더 B(10대)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한 치킨집에 치킨을 주문했다가 배달이 도착하기 전 전화로 “콜라를 사이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장은 이를 거절했고, 그때부터 말다툼이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칼로 맞아볼래?”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A씨는 첫 통화가 종료된 뒤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음료수 변경과 주문 취소 등을 요청했으나 사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상호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은 그냥 배달을 보냈다.

 

다만, 사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B씨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유의하라”는 말을 미리 전했다.

 

그런 사장의 말이 신경 쓰였던 B씨는 A씨의 집 앞에 도착해 경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행을 요청했다. 그렇게 이들은 함께 A씨의 집을 향해 올라갔다.

 

이후 A씨 집 문 앞에 도착한 B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그에게 치킨을 건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A씨가 갑자기 부엌칼을 들고 B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에 B씨와 뒤따라오던 경비원은 곧바로 도망쳤다. 그러자 A씨는 칼을 든 채로 이들을 쫓아갔다.

 

추격전 끝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B씨와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다행히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부엌에서 칼을 쓰다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다.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경비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석방 조치했다”며 “동시에 혹시 모를 우발 상황에 대비해 치킨집 사장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놨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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