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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재산세율 30% 인하

성남시는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기로 하고 시세조례를 개정, 오는 8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이후 수시분(누락분) 재산세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시분 재산세는 극히 적어 사실상 내년 7월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인하된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올해보다30% 안팎 줄어든다.
시는 재산세 표준세율 인하로 내년 세수총액이 올해와 비교해 10.7%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임에도 한꺼번에 2-3배 올라 주민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세법 188조 제6항에서 세율의 50%범위에서 시장이 가감조정할 수 있어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 양천구처럼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세조례를 재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이를 반대하는 행자부, 광역자치단체와의 마찰 등 파장이 예상된다.
또 재산세율을 일률적으로 30% 인하할 경우 다소 인상되는 분당구와 달리, 수정·중원구의 세액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 과세형평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5일 시의원 9명이 발의한 시세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과표산정방식이 기존 면적기준에서 시세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재산세가 평균 38.3% 인상됐으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99.8%가 올랐다.
특히 분당구 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 229% 인상돼 입주자대표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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