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24일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컨설팅을 담당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자격과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경영.기술지도사의 자격시험 과목을 대폭 확대(제1차 시험과목 현행 4과목→6과목, 제2차 시험 현형 1과목→3과목)했다.
이에 따라 각각 1차 및 2차에 2과목씩을 추가해 중소기업 전문지도사로서의 자질을 한층 강화해 급변하는 중소기업 환경에 변화에 따라 적합한 양질의 컨설팅을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중 물품의 제조, 수리, 전기공사 등은 계약금액 3억원 이상 으로 하고 일반 건설공사는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기준 금액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단체수의계약 운용에 있어 공정한 물량 배정으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구매기관에서 물량 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품질 등 납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문서로 조합에 통보토록 하는 등 특정 조합원의 물품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비.보완하였다.
앞으로 경영.지도사의 육성은 엄격한 자격시험 관리와 시장 경쟁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시 투명성을 제고토록 품질, 사후관리, 납품기한 등 납품과 관련사항을 준수토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