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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상견례·영유아 동반 8인 모임 가능… 기존 거리두기는 2주 연장

돌잔치 99명까지 입장 허용·목욕업장 10시까지

 

15일부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으로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일부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모일 수 없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현재까지는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다시 제한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시설별 방역조치도 일부 조정돼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한다. 다만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허용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에는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한편 14일 0시 기준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3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2만5996명을 기록했다. 전날에 비해 203명 늘어난 수치로 경기지역은 지난달 15일부터 줄곧 세자리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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