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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9개 조례의 ‘근로’ 단어, ‘노동’으로 바뀔 듯

 

안산시의 19개 조례에서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으로 바뀔 전망이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19개 조례 조문의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도 21명 중 13명에 달하는데다 심의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도 조례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함으로써 다음달 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조례에 쓰이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기실현을 위해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며 “육체적, 정신적 일에 대한 생산 주체로서 능동적 의미를 가진 노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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