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국회·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 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피해자 등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데도 처벌의 전제 요건인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은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면서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령 위임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형벌 수준을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업무상 주의 감독이 있는 법인에 산안법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벌금 수준 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