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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일대 '묻지마 건축' 난립

국립 광릉수목원 일대 관리지역에 노후된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허물고 신축하거나 증·개축 등 편법성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와 법망을 벗어나기 위한 일명 비닐하우스형 '묻지마 건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같은 편법성 불법건축 및 축조물들은 인적이 드문 야산의 중턱이나 유원지, 계곡, 저수지변에서 속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직동리 342 광릉숲 문화의거리 인근 야산에는 지난 6월부터 노후된 기존 주택(149.91㎡)을 완전히 헐어내고 면적을 넓혀 고급별장(70여평)으로 탈바꿈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또 이곳에서 불과 50m 떨어진 별장 진입로 옆에는 승용차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샌드위치 패널식 주차장을 이미 지어 놓았으나 별장과 주차장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불법신축에 대해서는 일단 완공되기만 하면 신축인지 개·증축, 리모델링인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재건축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건축건폐율이 60%에서 40%로 축소해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레 늘려서 시공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이러한 불법 성향이 짙은 크고 작은 건축물들의 개·증축이 일부 유원지와 계곡주변에 우후죽순 늘어나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관인면 중1리 985 지장산 자락에는 벌써 2곳의 무허가 가건물과 축조물, 불법시설물들이 들어서 1천여평의 대형주차장과 야영 및 취사, 숙박시설을 차려 놓고 행락객들을 맞이하는가 하면 버젓이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깊이울 저수지 일대 낚시터에도 갖가지 편법을 이용한 가건축·축조물들이 난립,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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