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기상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공사들이 착륙할 때 사용하는 항공 기상정보는 과거 무료로 항공사들에 제공됐지만 2001년 12월 기상업무법(옛 기상법)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규정이 마련됐다.
기상청은 2005년 5월 처음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한 뒤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 차례씩 사용료를 올렸는데, 2015~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아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상청은 각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운영위원회 측과 협의해 2018년 5월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2018년 6월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과 제공 배경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항공 기상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도 없어 사용료는 준조세 성격을 갖는데, 사용료를 대폭 이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올린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항공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하면서 “2005년부터 국내외 항공사 등에 징수해 온 사용료 총액은 정보 생산 원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료 징수 예상 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 원가의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