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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장애인 승차거부로 12억원 벌금

모바일 차량 예약 이용 서비스 우버가 지속적인 승차 거부로 110만 달러(한화 12억4000만 원)를 지급하게 됐다고 4일(현지시각) 알려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리사 어빙은 자신의 안내견과 함께 우버와의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알려졌다.

 

우버는 운전기사가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승차 거부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우버 이용자가 우버의 서비스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구속 적부 중재에 동의하기 때문에 민사재판소가 아닌 미국 중재 협회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넘겨졌다.

 

미국 중재 협회에 따르면 우버는 장애인을 차별한 운전자들에 대해 엄격한 법규 적용 없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미국 장애인법(ADA)은 안내견 등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미 우버는 지난 2014년 리사 어빙과 안내견 승차 거부로 인해 2016년 260만달러(한화 29억3500만원)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또 다시 14번의 승차 거부로 미국 장애인법을 어긴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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