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에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의원을 거론하며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당초 20%대로 임대료를 올려 계약했다가, 인상폭을 낮춰 다시 계약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이 올린 임대료는 계약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하면 9.1%, 지난해 9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전환율(2.5%)을 적용하면 26.6% 상승한 수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앞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에게 맡겼던 것”이라며 “시세보다 20만원 낮지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박주민이 부동산 임대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목에 가시 같은 것인데, 여기에 높은 임대료 인상률 이야기가 지지자들에게는 가슴 아프고 상처를 더 하는 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 역시 박주민답다”며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