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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담대 LTV 신설, 농민·사업자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

 

 

토지 및 상가 등을 기반한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을 앞두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활자금, 운전자금 융통을 위해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온 농민, 사회적 기업 등 활동에 제동이 예상된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강화가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르면 비주택담보대출에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신설이 담겼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등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이는 법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한 것으로, 시중은행(토지 60%)보다 여유가 있다.

 

최근 붉어진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상호금융권과 비주담대 LTV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비주담대 LTV 규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번 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명확한 LTV 비율은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금융업계에서는 현행 비주담대 LTV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상호금융권에서는 그동안 비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운전자금, 영농자금 등을 조달해 온 농민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엉뚱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 A씨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사업 운전자금이 부족해지면 땅을 담보 잡아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며 “역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 B씨는 “농민 중 처음부터 자신의 돈을 들여 농지를 구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직장인이나 일반 투기꾼이야 자금을 갖고 있으니 괜찮지만, 충분하지 않은 농민들은 다 대출받아서 나눠 갚으며 농사짓는다”고 설명했다.

 

안성시에서 시설채소 농사를 짓는 고모(53)씨는 “우리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끌어오는데,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융통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차라리 농지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야지 대출에 손을 대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강화되었을 때처럼 자금 여력이 충분한 현금 부자들만 유리하고 실수요자들을 억죄는 정책이라는 성토도 나온다. 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분 주택에 대해선 LTV 40%를 적용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고 없이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각자의 이유로 대출을 준비하던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 LH 사태는 애초에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죄를 지은 이들이 잘못이지 대출 규제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에 농·어업인·자영업자 등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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